공지사항
제조 및 구매부문 협력업체 수시등록 모집공고
- 작성일2010-04-08
- 조회수4,677
우리회사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9조(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절차)에 따라 제조 및 구매부분 협력분야(등록품목) 수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지,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협력분야(등록품목) : 148종(붙임 현황 참조)
2. 자격요건
가. 금융감독원 지정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BB급 이상일 것
나. 해당 품목의 기술(제조)능력을 보유하거나 또는 당해 제조업체와 물품공급 및
A/S 제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
다. 기타 우리회사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구비서류
가. 수시등록신청서(소정양식, 붙임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다. 공장등록증명서(해당 시)
라. 물품공급 및 A/S 제공 확약서(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마. 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바. 신용평가증명원
사.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아. 공인시험성적서(해당 시)
자. 기술규격 및 관련도면 등(해당 시)
차. 품질활동능력현황(소정약식, 붙임참조)
카. 모든 제출서류의 파일(스캔, 파일사본)이 담긴 CD 1부.
(가급적 폴더로 구분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CD 1부 포함)
< 제출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외주구매실 구매팀 우) 446-713 >
5.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 붙임 5 참조
당해 분야(품목)에 대한 납품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또는 필요 시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 적격 여부 심사
*경영상태, 수행능력의 평가총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로서 품질, 안전/환경활동능력평가
배점의 80%이상 취득업체
6. 기타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협력업체의 협력약정 유효기간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나. 협력업체에 등록될 경우 당해 분야(품목)에 대하여 입찰 참여기회가 부여되며 그 외에 견적
제공 등 사업정보 및 자료의 상호 교환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붙임 표준협력약정서 참조)
다.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부도 또는 도산, 자격·면허·신고의 취소, 영업 정지 등 협력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신청분야(품목)에 대한 자세한 규격 및 협력업체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외주구매실
구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 031)289-4611/5854)
붙 임 : (첨부파일 참조)
1. 수시등록 모집 대상 협력분야 현황 1부
2. 수시등록신청서(양식) 1부
3. 표준협력약정서 1부.
4. 품질활동능력현황 1부
5. 제조 및 구매부문 협력업체 평가기준 1부. 끝.
1. 대상 협력분야(등록품목) : 148종(붙임 현황 참조)
2. 자격요건
가. 금융감독원 지정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BB급 이상일 것
나. 해당 품목의 기술(제조)능력을 보유하거나 또는 당해 제조업체와 물품공급 및
A/S 제공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
다. 기타 우리회사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구비서류
가. 수시등록신청서(소정양식, 붙임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다. 공장등록증명서(해당 시)
라. 물품공급 및 A/S 제공 확약서(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마. 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바. 신용평가증명원
사.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아. 공인시험성적서(해당 시)
자. 기술규격 및 관련도면 등(해당 시)
차. 품질활동능력현황(소정약식, 붙임참조)
카. 모든 제출서류의 파일(스캔, 파일사본)이 담긴 CD 1부.
(가급적 폴더로 구분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CD 1부 포함)
< 제출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외주구매실 구매팀 우) 446-713 >
5.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 붙임 5 참조
당해 분야(품목)에 대한 납품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또는 필요 시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 적격 여부 심사
*경영상태, 수행능력의 평가총점이 70점 이상인 업체로서 품질, 안전/환경활동능력평가
배점의 80%이상 취득업체
6. 기타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협력업체의 협력약정 유효기간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나. 협력업체에 등록될 경우 당해 분야(품목)에 대하여 입찰 참여기회가 부여되며 그 외에 견적
제공 등 사업정보 및 자료의 상호 교환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붙임 표준협력약정서 참조)
다.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부도 또는 도산, 자격·면허·신고의 취소, 영업 정지 등 협력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신청분야(품목)에 대한 자세한 규격 및 협력업체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외주구매실
구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el : 031)289-4611/5854)
붙 임 : (첨부파일 참조)
1. 수시등록 모집 대상 협력분야 현황 1부
2. 수시등록신청서(양식) 1부
3. 표준협력약정서 1부.
4. 품질활동능력현황 1부
5. 제조 및 구매부문 협력업체 평가기준 1부. 끝.
첨부파일
- 제조_및_구매부문_협력업체_수시등록(평가기준포함)(0).zip (0Byte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