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정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해당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기간
청구인은 정보공개 여부결정 통지를 받는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이의신청의 경우, 정보공개 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