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 및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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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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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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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공개
기관이 생산한 문서중 임원이상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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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최근 5년간의 주요 경영정보를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사본공개본 형태의 정보공개가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재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시청
- 마이크로필름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23.11.17)법률 다운로드
- 공공데이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1.17) 법률 다운로드
- 한국전력기술 정보공개 운영지침(개정 2024.03.22)법률 다운로드
정보공개 담당자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부서 | 팀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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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 성과평가팀 | 팀장 | 손정태 | 054-421-6482 |
기획처 | 성과평가팀 | 담당자 | 김수빈 | 054-421-3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