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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 등록 번호)
  •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전자우편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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