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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예고 알림
사규명칭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개정이유 ㆍ협력업체 선정 절차 객관성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ㆍ협력업체 등록평가 시 신용도 평가 강화
ㆍ협력약정 정지 시 재등록제한 기한 유연화
ㆍ소관부서 요청에 의한 협력분야 정비 필요
주요 제·개정 내용
첨부 참조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3.12.31(일)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조달처 계약제도팀(054-421-3523)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안) 1부..pdf (492.35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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