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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정보공개제도소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 및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범위

  •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정보공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원문공개

    기관이 생산한 문서중 임원이상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경영공시

    최근 5년간의 주요 경영정보를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사본공개본 형태의 정보공개가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재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시청
  • 마이크로필름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관련근거

정보공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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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담당자 - 부서,팀,직위,성명,연락처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기획처 성과평가팀 팀장 이은주 054-421-4164
기획처 성과평가팀 담당자 김수빈 054-42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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