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 등록 번호)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 심의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업무처리 흐름도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기기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