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및 업체 평가기준
1. 협력분야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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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기술분야 | 협력분야 | 자격요건 | 소판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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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품질 | 품질검사 | - 기계부문의 용접분야. 건설부문의 품질시험분야,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 , 원자력부문의 비파괴 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1개 이상 분야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 품질 담당부서 |
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 - 건설사업관리인력 (건설기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 보유자 | 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 | |
정보 | 정보기술 | - 정보통신 부운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정보기술 담당부서 | |
원자력,에신,원자로 | 기계 | 기계설계 | - 기계 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계설계 담당부서 |
원자력,에신 | 기계 | 소방설비 | - 산업 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 | 기계설계 담당부서 |
배관 | 배관설계 |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 배관설계 담당부서 | |
전기 | 전기설계 | -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 관리법 제 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1종)자 | 전기설계 담당부서 | |
계측 | 계측제어 |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 계측제어 담당부서 | |
건축 | 건축설계 | -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 엔지니 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
건축 담당부서 | |
토목 | 토목구조 | -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토목기술 담당부서 | |
육상측량 | - 건설부문의 측량·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 | |||
도로 및 공항 | -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
토질 및 기초 |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
지질 및 지반 |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
항만 및 해안 | -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
원자력 | 원자력 | 원자력발전 | - 원자력부문의 원자력·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 원자력발전 담당부서 |
에신 | 기계 |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 - 설비 부문의 설비분야 또는 -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문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계설계 담당부서 |
토목 | 상하수도 | -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토목기술 담당부서 | |
수로측량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해양조사·정보업자 | |||
원자로 | 계측 | 원전 계측제어 |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 계측제어 담당부서 |
비고
- 활용분야 중 에신이란 수·화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신사업 부문을 말함
-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2. 업체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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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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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신용도 |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35 | |
수행능력 | 인력보유상태 |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 35 | |
사업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 15 | ||
품질활동능력 | 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 15 | ||
공통 |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0 ~ 2 | |
감점 |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 0 ~ -7 | ||
계 | - |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