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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업체 평가기준

ESG 경영자격요건 및 업체 평가기준

1. 협력분야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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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분야별 자격요건 테이블
활용분야 기술분야 협력분야 자격요건 소판부서
공통 품질 품질검사 - 기계부문의 용접분야. 건설부문의 품질시험분야, 산업부문의 생산관리분야 , 원자력부문의 비파괴 검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1개 이상 분야에 등록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품질 담당부서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인력 (건설기 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고급기술자 1인 이상) 보유자 건설사업관리 담당부서
정보 정보기술 - 정보통신 부운의 정보관리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이거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기술 담당부서
원자력,에신,원자로 기계 기계설계 - 기계 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또는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원자력,에신 기계 소방설비 - 산업 부문의 소방방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배관 배관설계 -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분야 및 설비부문의 설비분야 중 1개 이상 분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배관설계 담당부서
전기 전기설계 - 전기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전력기술 관리법 제 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 또는 전문1종)자 전기설계 담당부서
계측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건축 건축설계 -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자 또는
- 엔지니 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자
건축 담당부서
토목 토목구조 -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육상측량 - 건설부문의 측량·지적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자
도로 및 공항 - 건설부문의 도로 및 공항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 및 기초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질 및 지반 -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항만 및 해안 - 건설부문의 항만 및 해안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발전 - 원자력부문의 원자력·방사선 관리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원자력발전 담당부서
에신 기계 공기조화 및 냉난방 설계 - 설비 부문의 설비분야 또는
-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중 1개 이상 문야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설계 담당부서
토목 상하수도 - 건설부문의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목기술 담당부서
수로측량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해양조사·정보업자
원자로 계측 원전 계측제어 - 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계측제어 담당부서

비고

  • 활용분야 중 에신이란 수·화력,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신사업 부문을 말함
  •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해당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를 말하며,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 기술범위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를 포함

2. 업체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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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평가 기준 테이블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고
경영상태 신용도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5
수행능력 인력보유상태 협력분야별 표준인력 대비 보유인력 비율로 평가 35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협력분야별 동일 및 유사역무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 15
품질활동능력 품질조직, 인력, 품질시스템 수립 및 운영, 최근 2년간 대·내외 교육실적 15
공통 가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0 ~ 2
감점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회사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 고발한 경우 등 0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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