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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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명칭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
제·개정이유 | ㆍ협력업체 선정 절차 객관성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ㆍ협력업체 등록평가 시 신용도 평가 강화 ㆍ협력약정 정지 시 재등록제한 기한 유연화 ㆍ소관부서 요청에 의한 협력분야 정비 필요 |
주요 제·개정 내용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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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23.12.31(일) |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처 계약제도팀(054-421-35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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