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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법률 시행

  • 작성일2012-01-09
  • 조회수4,131

정부는 수도권 성장권역 소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2012년 1월 1일 시행,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를 포함한 에너지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수도권 성장권역 소재 5개 이전공공기관이 동 법안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 회사는 중장기 재무 계획 기준으로 이전완료 예정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00억원의 법인세를 감면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회사는 2005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침에 따라 지방이전이 결정되었으나,  본사가 수도권 성장권역에 소재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회사는 지난 수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2011년 2월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하였고, 동 개정안은 2011년 12월 27일 조세소위원회, 12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회사는 법률 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재원으로 원활한 사옥이전 추진, 사업과 연계된 기술개발 및 회사의 핵심역량인 인재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여 회사가 한단계 도약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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