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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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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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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 개정 예고 알림
사규명칭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
제·개정이유
-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전결권한 조정을 통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 업체평가기준에 정부정책지원 가점항목 신설을 통한 공공성 확산의지 반영
주요 제·개정 내용
첨부 참조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9.1(수)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경영혁신실(054-421-312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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