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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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 개정 예고 알림
- 사규명칭
-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
- 제·개정이유
- -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전결권한 조정을 통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 업체평가기준에 정부정책지원 가점항목 신설을 통한 공공성 확산의지 반영
- 주요 제·개정 내용
- 첨부 참조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21.9.1(수)
-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 경영혁신실(054-421-3124)
- 파일
Technology for Earth, Energy for Hu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