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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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규정 개정 예고
- 사규명칭
- 기업공시규정(2205)
- 제·개정이유
- ○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의 개정 내용 반영
○ 공시의 정확성·적시성·이해가능성 제고
- 주요 제·개정 내용
- ○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주주의 대위 청구 권리 명문화
○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의무 조항 삭제
○ 공시의무사항 확대 등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18. 10. 1.
-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 재무관리실 대리 양병대(byeoungdae@kepco-enc.com / 054-421-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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