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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목 인사규정 개정 예고 알림
사규명칭 인사규정
제·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채용 결격사유 및 보직해제 사유 관련 조항 개정
주요 제·개정 내용
채용 결격사유 및 보직해제 사유 관련 조항 개정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7.12.04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인사처 인사팀 최미혜 과장(T.054-421-3147)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인사규정 개정(안)_20171129(2).pdf (60.19KB)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