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안내
사규명칭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개정이유

회사 보안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료분야 업무가 협력업체를 통한 수행체제에서 직영관리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료관리' 분야를 협력업체 활용분에서 폐지 필요


주요 제·개정 내용

협력업체 협력분야 중 정보부문의 자료관리분야 폐지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5.12.30 17시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계약실 장승호 과장(054-421-3992)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내용.pdf (65.11KB)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기기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