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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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명칭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
제·개정이유 | 협력업체 해지,제재처분을 심의하는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의결 기준 강화로써 과도한 재량권 행사의 소지가 있는 '갑질'요소를 개선 |
주요 제·개정 내용 |
협력업체 해지,제재처분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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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18-12-22 |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 재무관리실 (054-421-31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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