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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 작성일2019-06-24
  • 조회수3,055
 

 

회사는 6월 19과 20일 우리 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각각 “가동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기념식을 개최했다. 

총 28개 원전(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 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 및 부속서류가 6월 21일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규제기관은 그 동안 행정명령으로 이행돼오던 중대사고 관리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2016년 6월 시행)하며 법제화하였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허가를 신청한 원전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2019년 6월22일)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는 발전소당 약 2만 페이지, 약 30개 바인더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으로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범위, 사고관리에 사용되는 설비,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사고관리능력의 평가, 사고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의 작성, 사고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사고관리계획서 본문 외에도 다중고장사고관리능력 평가, 중대사고관리능력 평가,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등 단위 보고서와 비상운전지침서, 다중방어운영지침서, 광역손상완화 지침서 및 중대사고관리지침서와 같은 지침서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설계기준사고 외에 신규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다중고장사고, 극한재해, 중대사고 전반에 대한 종합 사고관리계획서의 개발은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개념이다. 

회사는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한 원전설계, 사고관리능력평가 및 사고관리전략 수립 등 관련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원전수출 시 사고관리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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