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제도는 회사 내부의 부패근절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제도로 회사는 2015년부터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는 각 기관 개별회의와 공동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동회의에서는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 제도의 이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책 우수사례 발표와 청렴시민감사관의 강평이 있었다.
4개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상호교류를 통해 청렴윤리·감사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