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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설계개발단, 청렴윤리 워크숍 개최

  • 작성일2016-08-31
  • 조회수3,488


 

원자로설계개발단은 ‘2016년도 청렴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소통 워크숍’을 8월 25일 개최했다.

행사에는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을 비롯한 주요 직위자 등 1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렴윤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전감독법 △임직원윤리행동강령 △퇴직자취업제한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효현 원자로사업관리실장은 2015년도 7월 시행된 원전감독법의 주요 내용인 사적이익 또는 부당한 특혜를 주는 정보제공 금지, 관련 직무외 영리업무금지 등을 설명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자력발전산업분야 조성을 위한 임직원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그리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하여 차별대우금지, 알선청탁금지,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등 청렴의무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자 및 제한기간, 취업제한내용, 취업의 범위 등 향후 퇴직 후 절차 등을 제시했다.

이광원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은 강평에서 “원자력발전산업의 밝은 미래를 조성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회사 임직원들의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의식 제고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임직원들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워크샵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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