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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센터공지사항

2019년도 협력약정업체 자격 갱신심사 시행 안내

  • 작성일2019-05-24
  • 조회수2,357

협력업체와의 협력약정 유효기간(4년)이 2019.7.6.부로 만료됨에 따라 표준협력약정서 제8조(유효기간) 및 당사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0조(협력약정체결, 등록 및 유효기간)에 의거 유효기간 만료 협력약정업체를 대상으로 자격 갱신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업체와 협력약정 갱신을 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체 : 협력약정서 만료 예정 업체 (협력약정서 유효기한: 2019.7.6.)
(금번 자격 갱신심사는 기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므로 신규업체는 추후 별도 모집 예정임)


2. 기본자격조건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유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0,-) 이상인 자
나. 각 모집분야별로 요구되는 자격을 보유한 자(붙임 참조)
다. 우리회사 퇴직 임.직원 중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3. 적격업체 선정 기준
가. 기본자격조건을 보유한 자로서 평가결과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이면서 품질활동능력평가 배점의 80% 이상인 자
나. 우리회사와 협력관계 유지에 부적합 사항이 없는 자
다. 기타사항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분야에 협력약정 되어 있는 경우, 보유 기술인력은 ‘공통/원자력/플랜트/원자로’활용 분야간 교차 등록 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활용분야 내에서는 각각의 분야에 중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없음
(예시) 원자력 배관:홍길동 & 플랜트 배관:홍길동 등록(가능)
원자력 배관:홍길동 & 원자력 기계:홍길동 등록(불가)
○ 위 갱신심사에 의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물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문의처>
- 총 괄 : 계약실 계약총괄팀 윤주민 차장(054-421-589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협력업체 자격 갱신심사 시행 안내문.hwp (80KB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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