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 개정 예고 알림
사규명칭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
제·개정이유 -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전결권한 조정을 통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 업체평가기준에 정부정책지원 가점항목 신설을 통한 공공성 확산의지 반영
주요 제·개정 내용
첨부 참조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21.9.1(수)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경영혁신실(054-421-312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내용 1부_신구조문대비표.pdf (252.97KB)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기기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