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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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예고 알림
- 사규명칭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 제·개정이유
- 협력업체 해지,제재처분을 심의하는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의결 기준 강화로써 과도한 재량권 행사의 소지가 있는 '갑질'요소를 개선
- 주요 제·개정 내용
- 협력업체 해지,제재처분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18-12-22
-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 재무관리실 (054-42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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