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외국인 등록 번호)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 심의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