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공동 해명자료(2013.10.22)] 원전 퇴직자들, ...
- 작성일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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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연합뉴스 『원전 퇴직자들, 공적 기업 ‘단물 빼먹고’ 해외에 넘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K사는 한전기술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기술·노하우·인력·자재·영업망 등을 활용,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주처와 100% 독점 수의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에 대하여
○ K사는 ‘99년 한전기술 구조조정 당시 강제 퇴직한 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써 한전기술과 관계없는 민간회사임.
* 서울지법 판결내용(‘98) : 회사 분할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전기술과 별개회사
- ‘10.10월 K사가 독일 TUV SUD 사에 매각되었으나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K사에 총인원 351명중 한전기술 퇴직자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당초 한전기술 퇴직 인력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직원은 한전기술과 무관한 신규 공채 인력임
* 정부의 퇴직자 재취업 제한 조치 이후(‘13.6월) 재취업한 퇴직인력 없음
○ ‘99~’02년까지 K사가 국내에서 유일한 품질검사 업체로서 자연독점 상태였으나 ‘03년부터는 他 업체들이 설립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됨
2. ‘영광3~6호기, 울진3~6호기...<중략>...거의 모든 원전의 기자재 제작공장 및 건설현장 품질검사를 도맡을 정도로 ‘일감 몰아주기’가 심했다.’에 대하여
○ 원전 기자재 품질검사업무는 신고리1,2호기부터 공개경쟁계약 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고리 1-4호기, 신월성1,2호기, 신한울1,2호기 계약자로 K사가 선정된 것임.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님
3. ‘원전 기자재 검사 업무 특성상 한국형 원전 기술과 설계도 등 원전 관련 주요 국가 기밀들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에 대하여
○ 기자재 품질검사는 원전 설계와 관계없이 공정 절차를 확인하는 업무로써 유출될 기술내용 자체가 제공되지 않음
- 제작공정상 핵심기술은 기자재공급사, 설계 엔지니어링 핵심기술은 한국전력기술이 보유하고 있으며
- 검사과정에서 자료 유출이 엄격히 통제되므로 한국형원전 기술과 설계도 등 국가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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