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식
회사 보유 특허권 실시허여에 따른 처분보상 실시
- 작성일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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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특허 제687095호(발명의 명칭: 질소화합물의 역전전기투석-전기화학적 폐수처리공정)에 대한 권리를 관련업체에게 실시허여하여, 이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고 발명자인 환경기술실 주효영 부장 외 3명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의 8 % 수준인 900여만원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동 발명은 “발전폐수에 대한 역전전기투석-전기화학적 폐수처리공정”에 관한 것으로 효림산업㈜에 2005년8월 실시허여 후 2008년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회사보유 특허권에 대한 순수 무형자산에 의해 창출된 매출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회사는 특허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직무발명 활동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