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회사소식

소통센터회사소식

회사 보유 특허권 실시허여에 따른 처분보상 실시

  • 작성일2011-01-12
  • 조회수3,833

회사는 특허 제687095호(발명의 명칭: 질소화합물의 역전전기투석-전기화학적 폐수처리공정)에 대한 권리를 관련업체에게 실시허여하여, 이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고 발명자인 환경기술실 주효영 부장 외 3명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수입금액의 8 % 수준인 900여만원의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동 발명은 “발전폐수에 대한 역전전기투석-전기화학적 폐수처리공정”에 관한 것으로 효림산업㈜에 2005년8월 실시허여 후 2008년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회사보유 특허권에 대한 순수 무형자산에 의해 창출된 매출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회사는 특허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직무발명 활동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기기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