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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센터회사소식

교통안전공단과 청렴시민감사관 합동회의 개최

  • 작성일2017-11-28
  • 조회수3,123
- 외부전문가 참여 통한 반부패 ? 청렴활동 현안 논의  -
 


우리 회사 청렴시민감사관과 교통안전공단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합동회의’가 11월 28일 열렸다.

우리 회사의 청렴시민감사관은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부패근절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공단 사업의 청렴성을 진단하고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다.
 
회사는 2015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법무법인 세움 공동대표 육심원 변호사를 신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선임하였다.

행사는 이동근 상임감사의 청렴특강에 이어 양 기관 청렴팀장의 부패방지 우수사례 발표 및 반부패?청렴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청렴문화 선도를 위한 양 기관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및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청렴윤리와 감사업무에 경험이 많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렴문화 제고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및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청렴문화 공유·확산에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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