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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회 사장 국가핵융합위원회 위원 위촉

  • 전자우편ellen@kopec.co.kr
  • 작성일2007-08-22
  • 조회수4,520

우리회사 송인회 사장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하고 금년3월 발효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국가핵융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82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국가핵융합위원회는 우리나라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 최상의 의결기구로서 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며 관계부처 차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한 산학연 전문가 중 위촉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법 제6조 및 제7)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종합·조정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의 육성과 지원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실적 평가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촉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리나라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의 개발과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을 수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경에 핵융합에너지기술 5대 강국에 진입하고 2030년경에 실증로 건설에 의한 전기생산을 달성할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우리회사는 발전소 설계 전문회사로서 미래 무한청정 에너지원확보에 기여할 핵융합발전소 건설 운영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2003년부터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의 개발과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 참여 중이며 2006년부터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 현장의 국제기구에 인력을 파견하여 범세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며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회 사장의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핵융합에너지 개발 관련 분야에서 우리회사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사업개발 및 사업수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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