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참가자격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한 건설부문‘건축구조’분야에 신고 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로 신고 된 업체
ㅇ 동법 설비부문‘설비’분야에 신고 된 업체
ㅇ 상기 2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중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본 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당사 계약관련 규정을 따르며,"계약예규의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준용한다.
가. 공동수급체의 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비율 중 대표자는 51% 이상, 기타 구성원 별 최소 지분률은 10% 이상으로 한다.
* 입찰 참가자의 중복 참여를 제한함(중복참여시 결격 처리함)
2. 기타사항 : 동 입찰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