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대가 지급기준 변경 알림 전자우편ellen@kopec.co.kr 작성일2008-02-01 조회수4,623 우리회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관계 강화 및 고객만족을 위해 외부대가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 결제 시 행 일 : 2008년 2월 1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