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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센터공지사항

외부대가 지급기준 변경 알림

  • 전자우편ellen@kopec.co.kr
  • 작성일2008-02-01
  • 조회수4,623
우리회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관계 강화 및 고객만족을 위해
외부대가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 결제
시  행  일 : 2008년 2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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