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기준일 및 폐쇄기간 공고>
2011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확정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1년 6월 28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대표이사 사장 안 승 규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