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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예고 알림
사규명칭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개정이유 ㅇ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우수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ㅇ 계약시스템 명칭 변경
ㅇ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생략 가능 경우 추가 등 협력업체 모집 시행 및 운영에 따른 내용 일부 보완
ㅇ 신규 등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업체 등록 거절시 이으제기 가능 기간 명시
ㅇ 우리회사 정보기술 협력분야의 발주업무와 무관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를 협력분야 자격요건에서 제외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보유인력 평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도급인 경우로 한정
ㅇ 계약시스템 명칭을 구매관리시스템(P-manager)에서 계약관리시스템으로 변경
ㅇ 협력업체 모집 시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일부 보완
-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생략 가능 경우를 제8조(심의사항)과 일치
- 불가피한 경우의 협력약정 해지 관련 참조 조항 오류 정정(참조조항 : 제5항→ 제6항)
ㅇ 신규 등록이 거절된 업체에 15일간의 이의제기 가능 기간 부여 명시
ㅇ 정보기술 협력분야의 자격요건 중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는 정보통신부문의 정보관리분야로 한정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6.6.18(토) 15:00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계약실 장승호 과장(054-421-3992)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내용.pdf (221.2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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