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종류 및 방법
사본공개 |
본 형태의 정보공개가 원직이나,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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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재되어 분리가능한 경우,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저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 대상자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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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