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 |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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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산기관의 의견요청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 심의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