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회사소식

소통센터회사소식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 작성일2018-11-26
  • 조회수3,076




 
회사는 11월 20일 본사 1층 국제세미나실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김영철 부국장을 초청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내용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크게 여섯 부분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상장사 임직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자사주의 의무 보유기간 및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되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감독기관 주관 주식거래 관련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임직원들의 관련 법률 및 규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업무관련 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할 경우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위반 시 이로 인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통하여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 개선/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기기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