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찰참가자격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1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본 공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한전전자입찰시스템(http://srm.kepco.net)에서 전자입찰회원으로 등록을 필한 후 전자인증서를 발급받고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본 사업은 사업금액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등 본 항 입증가능 서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제출자료 : 중소기업확인서,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5억원 이상(부가세 별도) 국내 또는 해외 원전 사이버보안 규제요건에 따라 원전 APR1400 노형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평가 및 유사 용역 또는 연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제출서류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본 용역은 발전소 디지털자산의 보안성 평가를 수행하는 역무로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발전소 운영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신고리 5,6호기와 동일한 노형에 대하여 사이버보안 규제요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제안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단,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는 한전SRM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할 수 있음)
나.기타:한전전자조달시스템 참조
- 공고번호
- E092000111
- 분류
- 용역입찰
-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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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보조기기 사이버 보안성 평가 컨설팅 용역
- 입찰방법
- 총액입찰
- 입찰일시
- 2020-07-16
- 입찰시간
- 08:00
- 마감일시
- 2020-07-14
- 마감시간
- (12:00)
- 비고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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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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