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 시 하기 1부터 3의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함(미첨부시 입찰참가자격심사 탈락 처리됨)]
1.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 등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보험회사의 본사(단, 금융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로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1의 증빙자료: 손해보험사업자는 금융위원회 발행 '보험업 영위확인서', 공제조합은 '공제조합(법인)설립 허가증(원본대조필)'
2. 입찰공고일의 직전회계연도 결산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업체
[2의 증빙자료: 입찰참가자격 1.이 손해보험사업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의 경우 해당 기관장 확인자료]
3. 입찰공고일 현재(계약체결시까지 유효하여야함) A.M.Best , S&P, Moody's 신용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 또는 A3등급 이상의 평가 획득업체
[3의 증빙자료 : 입찰참가자격 3.을 증명하는 신용평가확인서]
○ 공동수급체 구성요건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본 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당사 계약관련 규정을 따르며, "계약예규의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준용한다.
- 공동수급체의 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비율 중 대표자는 51% 이상, 기타 구성원별 최소
지급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 입찰 참가자의 중복 참여를 제한함(중복 참여시 결격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