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43호(2016.4.20.)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 공동수급도 제한
나.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1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본 공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http://srm.kepco.net)에서 전자입찰회원으로 등록을 필한 후 전자인증서를 발급받고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자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상기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개찰일로부터 7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에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