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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작성일2019-07-31
  • 조회수3,012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아래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9.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19. 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 예탁결제원(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 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 정입니다. 2019년 7월 31일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한국전력기술(주) 대표이사 이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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