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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계약규정, 계약관리업무절차 개정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운영업무지침 제정 예고 알림
사규명칭 계약규정 및 계약관리업무절차
제·개정이유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개정사항 반영
-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ㅇ계약관련 시스템 등 용어 정리
주요 제·개정 내용
ㅇ 구매규격 사전공개 도입
- 공개대상 :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물품 및 용역 구매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공개절차 : 회사 계약관리시스템 또는 한전SRM 등에 5일간 게시(긴급할 경우 3일)
- 세부기준 : 구매규격 사전공개 운영업무지침에 따라 처리
ㅇ 계약관련 시스템 등 용어 정리
- 전산시스템 → 전자조달시스템
- 계약관리프로그램 → 계약관리시스템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2016-08-12(금) 15:00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계약실 김태영 대리(054-421-584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계약규정, 계약관리업무절차 및 구매규격사전공개 지침.pdf (244.04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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