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제·개정 예고
제목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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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명칭 |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
제·개정이유 | 회사 보안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료분야 업무가 협력업체를 통한 수행체제에서 직영관리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료관리' 분야를 협력업체 활용분에서 폐지 필요 |
주요 제·개정 내용 |
협력업체 협력분야 중 정보부문의 자료관리분야 폐지 |
의견제출시한(도착기준) | 2015.12.30 17시 |
의견접수부서 및 연락처 | 계약실 장승호 과장(054-421-3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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