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사본 및 복사본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의 범위
공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청구공개 |
정보공개 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하면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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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청구자의 요구 없이도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간행물의 배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