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인이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사본 및 복사본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의 범위
공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청구공개 |
정보공개 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하면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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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청구자의 요구 없이도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이나 간행물의 배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전정보공개 주기
구분 | 주기 | 항목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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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개 |
분기 |
인원, 임원현황, 대규모 공공기관 기업집단소개,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부감사결과 등 |
파일게시 |
정기공개 |
연간 |
경영목표, 예산내역 및 운영계획, 인건비현황 및 예산, 복리후생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신용평가, 사채원부, 회계감사 보고서, 현금흐름표, 내부회계평가, 장단기 차입금 현황, 경영분석 지표,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현황,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등 |
파일게시 |
수시공개 |
사유발생시 |
이사회의사록, 해외출장/연수보고서, 정관, 연구보고서, 외부변호사 운용현황, 자본금, 주주현황, 기업윤리경영평가 등 |
파일게시 |